2011년 1월 16일 제정
2012년 6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31일 개정
2016년 5월 28일 개정
2017년 5월 27일 개정
2018년 6월 02일 개정
2024년 6월 15일 개정
2012년 6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31일 개정
2016년 5월 28일 개정
2017년 5월 27일 개정
2018년 6월 02일 개정
2024년 6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이 본 "회"의 명칭은 한국자연치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Naturopathy : KSN) (이하“"회"”이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이 "회"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건강관리 활동에 관한 자연치유적 학문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회"의 주사무소는 회장의 직장 주소지에 두기로 한다.
- 제4조(사업)
- "회"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국민 건강증진 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사업
- 학술지와 기타 연구자료 발간 및 배부 사업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연치유 분야의 학계, 산업계 및 국제간의 협력 및 교류사업
- 연구 및 기술의 장려와 우수업체에 대한 상훈 사업
- 각종 건강증진 교육과정 개설 및 보급하는 사업
- 그 밖의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회"의 회원은 대학(대학원)에서 건강증진에 관련되는 자연치유학, 보완대체의학, 피부미용학, 의학, 간호학, 문학치유, 예술치유, 사회복지학, 운동치유학, 문학치유, 상담분야 등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이들을 이용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자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회원의 종류)
- "회"의 회원은 정회원(전문가 회원 포함),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및 전문가 회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 준회원은 건강증진과 자연치유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전문가 회원은 건강증진과 자연치유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명예회원은 "회"의 발전에 크게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으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특별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 단체회원은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 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개인 및 단체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 및 전문가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사망 또는 실종신고
-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 "회"의 의무태만 및 회비를 3회 이상 정당한 신고 없이 미납할 때 이다.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 "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회장 1인과 부회장 12명 이내로 둔다.
- 상임이사 1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이사는 1인 이상 5인(이사장을 포함) 이하로 한다.
-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결원 보충)
-
-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임)
-
-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전문가 회원 포함)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임원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
-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 이외에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 밖에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4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
-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 제16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사항
- 사업계획의 사항
-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7조(총회구성 및 소집)
-
- 총회는 정회원(전문가 회원 포함)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회장은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원들에게 문서(문서, 전자우편 문서, 전화번호 문자 문서 또는 홈페이지 알림창 등)로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3호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위임장은 서면위임, 문자위임, 이메일 문자만을 인정한다. 회비 납부자를 정회원으로 산정하며, 미납부자는 발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총회소집특례)
-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재적 정회원 3/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20조(총회의결제척)
-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21조(이사회의 구성)
- 이 "회"의 이사회를 두며 회장(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회"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법령이나 "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4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이사회의 회의록)
-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회장은 회의록을 "회"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27조
-
-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소
- 제28조(사무소)
-
- "회"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직장 주소지에 둔다.
- 사무소에는 상임이사 1인 및 간사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간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소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29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대학, 단체, 기업 및 개인의 보조금
- 대학, 단체,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
- 자산에서 생긴 수익
- 기타수입
- 제30조(회계 연도)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 제31조(세입세출예산)
-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32조(예산외 채무부담)
- 본 "회"의 예산외 채무의 빈곤이나 채무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재산의 구분)
-
-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기본재산은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4조(재산의 관리)
-
-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회”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 제35조(재원)
- "회"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제36조(업무보고)
-
- "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 제37조(임원의 보수)
- "회"는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결산)
- 본 "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제39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 제40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정회원과 전문가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처야 한다.
- 제41조(해산)
-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다.
-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회"에 귀속한다.
- 제43조(운영규정)
-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4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
- 본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1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2년 6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3조(개정)
-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4년 5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4조(개정)
-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6년 5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개정)
-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7년 5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개정)
-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18년 6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7조(개정)
-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2024년 6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